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, 연장(갱신) 의사를 어떻게, 언제, 무엇을 담아 알릴지 막막하셨죠? 이 글은 임차인·임대인 모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통보 문자 템플릿과 법적 타임라인, 증거 남기는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✨
⏱ 핵심 타임라인
• 갱신 의사 통지 기간: 계약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유효 💡주임법
• 갱신 후 임차인 중도해지: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✅
• 갱신 의사 통지 기간: 계약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유효 💡주임법
• 갱신 후 임차인 중도해지: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✅
🧭 1) 먼저 이해할 것: “무엇을, 언제, 어떻게”
전세계약을 계속 살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.
- ✅ 일반 갱신(합의 갱신): 서로 합의로 기간·보증금·월세 조정
- 🛡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: 법이 보장하는 1회 연장(통상 2년), 임대료 증액 상한 5% 이내 원칙
TIP — 갱신요구권을 쓰면 대개 임대료 증액은 최대 5% 이내(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음). 다만, 요구권을 쓰지 않고 자유합의로 새 계약을 맺는다면 5% 초과도 가능하니, 어떤 방식을 택할지 먼저 정하세요.
주의 — “말로만” 알리면 나중에 도달·내용 입증이 어렵습니다. 문자/SMS, 카카오톡(첨부 포함), 이메일 등 기록이 남고 도달이 확인되는 수단으로 보내고, 스크린샷·전송내역을 보관하세요.
✍️ 2) 바로 쓰는 통보 문자 템플릿 (복붙용)
① 기본형: 단순 연장 의사 통보 (합의 갱신)
[임차인 성명/호수] 입니다. 전세계약(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아파트 ○동 ○○호) 만료일(YYYY-MM-DD)과 관련해 계약 연장 의사를 알려드립니다.
보증금/월차임은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희망합니다. 협의 가능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보증금/월차임은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희망합니다. 협의 가능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② 법적 보호형: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통보
[임차인 성명/호수] 입니다. 전세계약(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아파트 ○동 ○○호, 만료일 YYYY-MM-DD)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.
임대료는 법령 범위 내에서(증액 상한 5% 이내/조례 적용 시 그 범위) 협의하겠습니다. 본 통지는 만료일 기준 6~2개월 사이에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. 확인 부탁드립니다.
임대료는 법령 범위 내에서(증액 상한 5% 이내/조례 적용 시 그 범위) 협의하겠습니다. 본 통지는 만료일 기준 6~2개월 사이에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. 확인 부탁드립니다.
③ 5% 이내 조정 제안형 (갱신요구권 + 금액 제안)
[임차인 성명/호수] 입니다.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함께 임대료는 종전 보증금(또는 월세)의 +3% 조정안을 제안드립니다.
법정 상한(5% 이내/조례 적용 시 그 범위) 내에서 협의 가능하며,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.
법정 상한(5% 이내/조례 적용 시 그 범위) 내에서 협의 가능하며,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.
④ 임대인 측 통지: 갱신 조건 제시(합의 갱신)
[임대인 성명] 입니다. 귀하의 전세계약(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, 만료일 YYYY-MM-DD) 연장 협의 드립니다.
연장 2년, 보증금 △△원 → △△원(+X%), 관리비·특약 동일 제안드립니다. 협의 가능하니 회신 바랍니다.
연장 2년, 보증금 △△원 → △△원(+X%), 관리비·특약 동일 제안드립니다. 협의 가능하니 회신 바랍니다.
⑤ 미응답 대비: 재촉구/재확인
[임차인 성명/호수] 입니다. (YYYY-MM-DD) 발송드린 계약 연장(갱신요구권 행사) 통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확인드립니다.
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회신 부탁드리며, 본 메시지는 도달·보관됩니다.
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회신 부탁드리며, 본 메시지는 도달·보관됩니다.
⑥ 갱신 후 사정변경으로 중도해지 통보
[임차인 성명/호수] 입니다.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세계약(주소 ○○, 현 갱신계약) 해지를 통보드립니다.
주임법에 따라 임대인께서 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. 열쇠반환·원상복구·정산 일정은 협의드리겠습니다.
주임법에 따라 임대인께서 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. 열쇠반환·원상복구·정산 일정은 협의드리겠습니다.
📎 첨부 추천: 기존 계약서 사본(첫·마지막 쪽), 신분증 가림 사본, 현재 임대료/보증금 요약, 희망 조건 요약, 연락 가능한 시간대
🛡️ 3) 증거를 남기는 방법 (분쟁 예방 루틴)
- 📲 SMS/카톡으로 먼저 발송 → 읽음/전송 성공 화면 캡처
- ✉️ 이메일 동시 발송(제목에 “계약갱신 통지” 명시) → 발송·수신확인 저장
- 📮 내용증명은 상대가 수취 거절/부재시 반송될 수 있어 보조 수단으로 병행
- 🗓️ 캘린더에 만료일·6개월 전·2개월 전 알림 설정
- 🏢 중개사 있다면 단톡방/공식 메일로 함께 공유(제3자 존재는 입증에 유리)
✅ 포인트: “언제(날짜/시간), 무엇을(갱신/조건), 누구에게(임대인 실명·번호)”가 도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세요.
💰 4) 임대료(보증금/월세) 조정의 원칙
- 🧾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% 이내(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)
- 🤝 자유합의 갱신(요구권 미행사)는 5% 초과 합의도 가능(단, 그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세요)
- ⚖️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“무조건 5% 인상”은 아님. 상한일 뿐이며 협의가 원칙
⚠️ 주의: “갱신요구권을 행사”한 상태에서 5% 초과 인상 합의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 여지가 있습니다.
📝 5) 체크리스트: 보내기 전 마지막 점검
- 📌 기간 준수: 만료 6~2개월 사이 도달?
- 📍 주소·호수·만료일 정확히 기재?
- 🛡️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확히 표기?
- 💬 조건(동일/조정안) 구체적으로 제시?
- 📎 첨부자료 붙였고, 도달 증거 캡처 준비?
🙋 6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카톡·문자만으로 통보해도 되나요?
대체로 문자/카톡/이메일 등 전자적 통지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, 상대방에게 도달이 확인되면 증거로 유리합니다. 다만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수단을 병행하고 캡처·이메일 보관을 권합니다.
Q2. 갱신요구권을 쓰면 2년을 무조건 꽉 채워야 하나요?
아니요.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,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.
Q3. 임대료는 반드시 5% 올려야 하나요?
아닙니다. 5%는 상한일 뿐이며, 그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 (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도 있음)
Q4.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회피하면?
문자/카톡/이메일을 반복 발송하고, 중개사를 통한 통지·내용증명을 보조로 병행하세요. 핵심은 기간 내 도달과 입증입니다.
📚 법적 근거 & 참고 링크
-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— 갱신요구권·통지기간(6~2개월) 및 중도해지 3개월 기준 정책 Q&A
- 이지법(찾기 쉬운 생활법령) — 묵시적 갱신·통지기간 정리 바로가기
- 대법원 2024 —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보 효력: 통지 후 3개월 보도자료
- 국토교통부 — 임대료 상한 5% 적용 범위·의미 임대료 상한 Q&A / FAQ
- 서울시 안내 — 임대차3법 요약 (묵시적 갱신, 6~2개월) PDF
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공식 고지·최신 법령·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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