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통보 기간 기준 안내 ✨|사직 통지 기간·민법 제660조·근로기준법 제26조·퇴직 14일 금품 청산
이 글은 퇴사 통보 기간과 실제 퇴사 통보 기준, 사직 통지 기간의 법적 근거(민법 제660조)와 회사의 해고 예고(근로기준법 제26조) 차이, 기간제 퇴사 및 사직서 수리 거부 시 효력, 퇴직 14일 금품 청산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.
🔎 퇴사 통보 기간 기준 핵심 요약
핵심 상시적인 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사직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. 급여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에는 ‘그 달 다음 달이 끝난 때’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. (민법 제660조 2·3항)
※ 회사 내 취업규칙에 더 짧은 사직 수리 기간(예: 2주)이 정해져 있고 적법하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📘 사직 통지 기간의 법적 근거(민법 제660조) 이해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: 어느 때든 해지 통고 가능 → 통고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.
-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: 통고 받은 당기(그 달) 후의 1기 경과 시 효력 발생(예: 4월 통보 → 6월 1일 효력).
✅ 요약: 퇴사 통보 기간은 민법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, 회사 규정(취업규칙·단체협약)에서 정한 합리적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.
📗 회사 해고 예고 30일(근로기준법 제26조)과의 차이
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해고 예고는 회사 → 근로자 해고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 근로자 → 회사 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근로자의 사직에는 위의 민법 제660조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.
⚠️ 주의: “퇴사도 30일 전 통보 의무”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, 이는 해고 예고 규정입니다. 사직과는 별개예요.
🧩 기간제 퇴사: 계약기간 중 사직·부득이한 사유
- 기간제 근로계약(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) 중 중도 퇴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 소지가 있어 회사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(민법 제661조 취지)
- 장기 약정(3년 초과 등)은 예외적으로 3년 경과 후 해지 통고 가능·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. (민법 제659조)
💡 팁: 부득이한 사유(건강 악화, 가족 간병 등) 소명 자료를 갖추고 협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📩 사직서 수리 거부 시 퇴사 효력 발생 시점
회사가 사직서를 ‘수리하지 않는다’고 하더라도, 취업규칙·계약서 등에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점에, 없다면 민법 제660조 기준(통보 도달 후 1개월 등)에 따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. 판례와 실무 해석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.
✅ 체크: 통보 사실을 서면·이메일 등으로 남기고, 인수인계 계획표를 함께 제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💸 퇴직 14일 금품 청산(임금·퇴직금·지연이자)
- 퇴사 효력 발생 후, 임금·보상금·퇴직금 등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(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).
-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(연 20%) 부담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.
⚠️ 팁: 지급 기일을 넘길 사정이 있다면 서면 합의로 지급일을 명확히 하세요. 임금에서 일방 공제는 금지됩니다.
🧭 퇴사 준비 체크리스트(인수인계·연차·서면)
- 퇴사 통보 기준에 맞춰 서면 사직 통지(이메일 병행) → 도달일 증빙 확보
- 인수인계 표(업무 목록·진행도·담당자·마감일) 공유
- 연차 정산: 남은 연차 사용 계획 또는 수당 정산 협의
- 회사 지급품 반납·권한 회수 일정 합의
- 퇴직 14일 내 금품 청산 일정·계좌 확인
✅ 문서화: 사직 통지, 인수인계, 금품청산 합의는 메일·공문·문서로 남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30일인가요?
A. 30일은 회사 해고 예고 규정(근로기준법 제26조)이고, 사직 통지 기간은 민법 제660조 기준(도달 후 1개월 등)이 원칙입니다.
Q2. 월급제인데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기나요?
A. 월급제 등 ‘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’에는 통보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(예: 4월 통보 → 6월 1일). 이는 민법 제660조 3항입니다.
Q3. 기간제인데 계약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계약 존중이 필요하며, 부득이한 사유나 사용자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장기 약정(3년↑)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.
Q4.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면요?
A.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있으면 그 시점에, 없다면 민법 제660조 기준에 따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. 서면 통지와 도달 증빙이 중요합니다.
Q5. 퇴직 후 임금·퇴직금은 언제 받나요?
A. 퇴직 14일 내 금품 청산이 원칙(합의로 연장 가능)이며, 지연 시 지연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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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. 구체 사안은 노무사·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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